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84,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4. 26.부터 2014. 6. 4.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700,470,648원 상당의 냉동굴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555,985,83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4,484,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11. 9. 1. 원고와 사이에서 냉동굴을 미국에 수출하는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품이 반송되는 경우 그 물품대금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2012. 4.경 2011년 이후 한국에서 생산된 모든 패류를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미국 내 수입회사 중 KHEE TRADING, INC.(이하 ‘이 사건 미국 수입회사’라 한다)가 미화 244,795.05달러 상당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냉동굴을 폐기하고, 2013. 2. 28. 수출이 재개된 이후 수출한 물품대금에서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3. 5. 22. 공급된 물품대금은 원고가 부담할 반송된 물품대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26.부터 2014. 6. 4.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700,470,648원 상당의 냉동굴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냉동굴의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555,985,838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냉동굴 공급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1.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생산한 냉동굴을 이 사건 미국 수입회사를 포함한 미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