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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84879
동일인 확인의 소
주문

1. B과 원고가 동일인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D생)와 그의 처 E(F생)은 1971. 12. 29.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 B이 G 출생하였다는 취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미국 국적 취득 당시 출생일을 H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C와 E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13938호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절차에서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C, E 사이에 각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위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014. 10. 28. 원고와 C,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E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된 B과 원고의 생년월일이 다르나, 이는 신고과정에서의 실수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B과 원고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로서는 위 B 이름으로 이수한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이나 위 이름으로 개설한 금융계좌 등이 원고의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향후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위 B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의 확인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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