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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2 2020구합62143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B은 1998. 8. 경부터 2000. 4. 경까지 미 합중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 미국’) 미시간 주( 州 )에 있는 C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2000. 7. 경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D 사에 취직하였다.

나. 원고의 모 E은 F 일자 미국에서 원고를 출산하였고, B이 위 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2001. 12. 경 원고, E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이후 B은 2003. 7. 경 G 주식회사 (G) 의 한국지사로 전직하여 한국에서 2005. 6. 경까지 근무하고, 2005. 6. 3. 미국 일리 노 이주에 있는 위 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원고, E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B, E은 2007. 7. 17.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 E은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 국 적자의 지위에서 만 18 세가 되는 해인 2018년의 3월 31일 이전에 피고에게 구 국적법 (2019. 12. 31. 법률 제 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적법’) 제 1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 이탈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 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 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까지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계속 체류( 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어야 함) 하던 중 신고 인의 출생 전후에 그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신청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신고인의 출생 후 그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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