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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0265
사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45일(2017. 1. 19.부터 2017. 3. 4.까지) 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7.경부터 광주 동구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유소에 대한 정기점검 1)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직원 2명은 2016. 11. 17. C주유소를 방문하여 정기 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C주유소 부지 위에 주차되어 있던 D 유조차(이하 ‘이 사건 유조차’라고 한다

)에서 석유샘플을 채취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6. 12. 1. 피고에게 석유샘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약 80%가 섞인 가짜석유제품으로 밝혀졌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을 제1호증).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1. 12.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업정지 45일(2017. 1. 19.부터 2017. 3. 4.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3호증). 라.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2017형제5435호)(갑 제9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조차에 보관되어 있던 석유제품을 제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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