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경 B에게 평택시 C 토지 지상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임대하였고, B은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 소속 직원들이 2013. 12. 11.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 등)과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등)이 약 30% 정도 혼합된 휘발유 및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5% 정도 혼합된 경유를 판매 중인 것을 적발하였고, 또한, 지하 저장탱크를 경유하지 않고 위 혼합 경유제품이 보관된 탱크로리에서 주유기로 직접 연결되도록 배관을 개조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서 배관을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4. B에게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제8호, 제1항 제12호,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B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2014. 5. 7. B로부터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다시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은 배관을 절단하지 아니하고 탱크 내부를 청소할 수 있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