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92』 피고인은 가짜 나이키 신발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부터 2018. 3.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싸이트에 나이키 정품 신발 사진과 함께 정품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QQ 메신저 아이디 ‘I’ )로부터 나이키 상표를 위조한 신발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어서 정품 신발을 매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6. 5. 위 광고 글을 보고 나이키 에어 맥스 2017 신발을 주문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 (K) 로 대금 12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04,381,300원을 지급 받고, 위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신발 2,233켤레( 정품 추정 시가 약 5억 원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상표권의 침해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533』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하순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G’ 사이트에 나이키, 오니 츠 카 타이거 등 유명 브랜드의 정품 신발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QQ 메신저 아이디 ‘I’ )로부터 유명 브랜드의 가품 신발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어서 유명 브랜드의 정품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