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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3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이키 운동화, 신발, 의류, 가방 등을 수입하여 인천부두에 보관하고 있다, 물품 대금을 주면 4일 내로 신발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키 운동화 등을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물건들을 조달할 업체를 정하지도 않아 공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나이키 운동화, 의류 등을 약속된 날짜에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명의통장거래내역서첨부)에 편철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F진술청취)

1. 현금보관증 사본

1. 이행각서 사본(수사기록 3책 3권 16쪽)

1. 이메일 사본, 이행각서 사본(수사기록 3책 3권 48,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선고기일의 연기를 구하다가 도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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