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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43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신발, 의류 등 판매업체인 ‘E ’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경 파주시 F, 1동에 있는 E에서 위조 상품 수입 유통업자인 G(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2015 고단 5683호로 재판 중 )으로부터 상표권 자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나이키 상표( 제 0229091호) 가 부착된 신발 313점을, 2014. 7. 21. 경 G으로부터 상표권 자 아디다스 악 티엔 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것과 동일한 아디다스 상표( 제 0160728호) 가 부착된 신발 372점을 각 인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4.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나이키, 아디다스 신발 총 합계 14,569건( 정품 추정 시가 합계 1,456,900,000 원 상당) 의 위조 상품을 인도 받아 E 홈페이지 (H) 와 11 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제 13, 18, 19번)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나이키 상표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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