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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9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에 시달려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신발 등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김포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신발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이고 신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신축한 건평 합계 330평 규모의 4동으로 된 상가건물에 수입신발 아울렛 매장을 개설하려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H와 그 동업예정자이던 I를 알게 되자, 자신이 해외명품 유통업자로서 연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신발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언제든지 좋은 수입물품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와 I 등을 대동하여 김포공항 물류센타로 가 그곳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 물품들을 보여주며 피고인 자신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김포공항 물류센타의 창고나 그 창고 안의 수입 물품들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세금을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M, N, O 등으로부터 신발대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 등 관련 물품을 제대로 구입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수량의 정품 수입신발, 의류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3. 3. 13. 계약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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