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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2.11 2019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80,000원, D에게 2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8. 11. 2. 인터넷 F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기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9.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5』

1. 숙박비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 일을 하러 왔는데 수금이 되면 모텔비를 정산할 테니 일단 외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으로 모텔에 숙박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가 다수 있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모텔 객실을 제공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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