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407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9고단1407 사건의 제2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07』 피고인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D’ 앱에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0,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같은 금액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D’ 앱에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85,000원을 선입금 해주면 바로 22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19』 피고인은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