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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중구 종로1가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회사를 두고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관광부에 심의를 받아 게임기를 전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 2, 4층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 달 후 허가가 난 게임기를 대구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게임기 부품 구입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장소에서 게임관련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각종 경비와 카드연체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400만원, 2012. 12. 15. 3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410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게임기 40대를 싸게 확보해 두었다. 2,300만원을 주면 게임기를 구입하여 게임장을 개설하여 줄 테니 동업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경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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