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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2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1]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자)목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

판결요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의 주택 겸 점포로 신축된 3층건물의 1층, 2층이 점포 및 사무실이지만 동건물의 3층부분이 사실상 주택 겸 점포로 쓸 수 있도록 방 2개, 부엌 1개 기타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실제 용도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으로도 한 세대가 동 건물로 전입거주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동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원고

원고

피고

남부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3. 6. 16. 고지한 1983년 6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21,278원 및 동 방위세 금 2,884,254원의 부과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4,911,255원 및 방위세 금 491,1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1983.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6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14,421,278원, 방위세 금 2,884,25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2)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1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79. 8. 23. 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지번 생략)에 있는 대지 74평, 건물 11.88평의 주택 1동을 소외 1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원고의 처 소외 2도 같은동 (지번 생략)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83. 6. 16. 소외 2 명의의 위 3층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고,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2주택중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금 14,575,050원 및 동 방위세 금 2,915,009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1984. 8. 17. 갱정결정을 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금 14,421,278원으로, 방위세를 금 2,884,254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원고가 1979. 8. 23. 양도한 이 사건 자산이 주택이고, 원고의 처 소외 2 소유인 신길동 (지번 생략) 소재 3층 건물내의 1층, 2층이 점포 및 사무실인 것은 사실이지만, 동 건물 3층은 주택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점포 및 사무실이므로, 피고가 동 3층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원고가 양도한 위 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조세부과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 주택양도당시 동 주택과 대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도,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당시의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하면서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가액에다 지가지수에 의한 역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소외 2 소유의 전시 3층 건물이 주택인가의 점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의 처 소외 2 명의의 위 신길동 (지번 생략) 3층 건물은 1973. 12. 26.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의 주택 겸 점포로 신축되었고, 그중 3층부분은 사실상 주택 겸 점포로 쓸 수 있도록 방 2개, 부엌 1개 기타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실제용도가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등 한 세대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968. 10. 28.부터 1975. 6. 9.까지 신길동 (지번 생략)호 주택(1961. 12. 31. 신축)에서 거주하다가 전출하여 위 3층건물로 전입하여 1969. 7. 18.까지 거기서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5, 7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4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양도한 주택은 그의 처 소외 2 소유의 위 3층건물과 함께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그것이 1세대 1주택이라서 그 양도의 경우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양도소득세등 액수산출의 점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신길동 주택의 대지를 1959. 5. 14. 취득하고, 1961. 12. 31.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1979. 8. 23.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국세청고시 78-23 및 24호로 영등포구 신길동 지역이 1978. 7. 19.자로 비로소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배율이 정해진 사실, 원고는 위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959년도)에는 적용할 배율이 없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등을 계산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금 4,754,887원, 방위세는 금 475,488원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979년도 토지 또는 가옥대장등급가격에 배율을 곱한 가격으로, 취득가액은 위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가격에 지가지수를 곱하여 환산한 가격으로 각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계산서 생략]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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