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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12. 29. 선고 82구11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373]
판시사항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판결요지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당연하고, 양도하고 남은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김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8. 3. 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01,082원, 방위세 금 310,107원을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2,652,056원, 방위세 금 265,205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3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78. 3. 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01,082원, 방위세 금 310,107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지적도등본), 갑 제12, 14 내지 16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1(결의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64. 12. 29. 전북 김제읍 요촌리 (지번 1 생략) 대 176평을 매수하여 1966. 3. 16. 그 지상에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가 1동 건평 21평 8홉과 이에 부속시켜 또 다른 주가1동 건평 9평 3홉, 창고 2동, 1동은 건평 8평 7홉 다른 1동은 4평 2홉, 영업소 1동 건평 6평 8홉등 4채의 부속건물을 지어 거주하여 오다가 1976. 12. 19. 위 대지를 같은리 (지번 1 생략) 대 56평과 (지번 2 생략) 대 118평 등으로 분할하여 위 대지 118평 및 위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1평 8홉을 소외 조찬만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1977. 3. 30.에 이를 수령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남은 위 (지번 1 생략) 대 56평 지상의 부속건물중 주가에 거주하여 오다, 같은해 7. 15. 위 대지 56평과 그 지상의 부속건물 4동을 모두 소외 심광수에게 매도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78. 3. 8. 원고의 위 두차례에 걸친 양도중 첫번째의 소외 조찬만에 대한 양도로 얻은 소득과 두번째의 소외 심광수에 대한 양도로 얻은 소득중 주택 이외의 창고 등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7호증(매매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 을 제4호증(토지가옥 과세대장등본)의 각 기재, 1차 환송전 증인조찬만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2. 먼저 원고의 위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 양도로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1976. 12. 22. 법 제2933호, 이하 같다) 제5조 제6호(자)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76. 12. 31. 령 제8351호, 이하 같다)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적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주택의 연건평은 31평 1홉(21.8+9.3)이고, 주택 이외의 건물의 연건평은 19평 7홉(8.7+4.2+6.8)으로 전자의 면적이 후자의 그것을 상회하고 있음은 그 건평수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5동 전체가 위에서 본 소득세법 소정의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상 뚜렷하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규칙(1977. 2. 23. 재무부령 제1233호), 제6조 제2항 의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조찬만에게 양도한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다만, 위와 같이 원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도하고 남은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중 소외 심광수에 대한 양도로 발생한 소득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이제 그 세액에 관하여 본다.

가. 과세표준

원고가 소외 조찬만에게 위 요촌리 (지번 2 생략)대 118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건물 건평 21평 8홉(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며, 당원이 믿지 않는 위에서 든 을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1차 환송전 증인 윤경관, 조찬만, 김도순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소외 조찬만간의 매매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이를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지 또는 다 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양도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산출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양도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5호증의 2(토지등급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토지등급 및 그 등급의 평당 시가표준액은 별표 1의(1항) (ㄴ), (ㄷ)의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구조와 지붕으로 된 읍지역의 주택으로 11년이 경과된 건물의 평당 시가표준액은 별표 2의 (1)항 (ㄷ)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이 1977. 3. 30. 현재 11년이 경과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축조일로부터 기산하여 볼 때 역수상 뚜렷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별표 1, 2의 각 (1)항 (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7,080,000원과 2,328,240원이 된다

다음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부칙 제16조는, 제23조 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건물로서 196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68. 1. 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 제9조는 1967.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68. 1. 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1968. 1. 1.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1968. 1. 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출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2(시가표준액 계산요령), 을 제7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68. 1. 1.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토지등급과 그 등급의 평당 시가표준액은 별표1의 (2)항 (ㄴ)(ㄷ)의 기재와 같고 건물의 평당 시가표준액은 별표2의 (2)항(ㄷ)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별표1, 2의 각 2항(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849,600원, 436,000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토지의 경우에는 6,230,400원(7,080,000-849,600)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1,892,240원(2,328,240-436,000)이 되며 여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과 같은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그리고 같은법 제63조 소정의 기초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은 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의 경우에는 4,570,093원, 건물의 경우에는 1,223,367원이 된다.

나. 세액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각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토지의 경우에는 2,285,046원(4,570,093×50/100)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367,010원(1,223,367×30/100) 도합 2,652,056원(2,285,046+367,01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따라서 방위세는 265,205원(2,652,056× 방위세법 제4조 의 세율 10/100)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1978. 3. 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01,082원, 방위세 금 310,107원을 부과한 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양도소득세 금 2,652,056원, 방위세 금 265,205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각 생략]

판사 배석(재판장) 신정치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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