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로 서울 서초구 D아파트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유(피고들 각 1/2 지분)하고 있다.
원고는 2017. 10. 8. 공인중개사를 통해 소개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살펴본 후 매매가격이 9억 4,000만 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B의 은행계좌에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7. 10. 14.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들과 만난 이래 며칠동안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의 세부조건을 협의하였으나 잔금 지급시기에 대한 이견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7. 10. 23.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7. 10. 27.까지 이 사건 송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매매계약 성립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결국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송금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비록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매매대상(이 사건 아파트) 및 매매가격(9억 4,000만 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시점을 사후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송금액의 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