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77,6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6.경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온 정보를 확인하고서 그 정보를 게재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소외 D에게 연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9.경 위 C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소외 D에게 매수의사를 밝혔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8. 21. 2,000만 원을, 2017. 8. 26. 7,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법정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지급 받은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약,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기지급 받은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평당 850만 원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고려해 보겠다고만 하였을 뿐이고 양도소득세가 얼마 부과될지 문의만 해 두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사람은 피고의 남편일 뿐인데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