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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7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15. G로부터 통영시 D 답 2,681㎡(이하 ‘D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1,5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D 토지는 피고 소유의 같은 E 답 1,468㎡(이하 ‘E 토지’라 한다), 같은 C 답 1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모두 인접하고 있다.

위 토지들을 지나지 아니하면 D 토지에 접근할 수 없다.

한편 D 토지와 E 토지의 경계에는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563조), 이때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8 내지 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19호증의 녹음파일,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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