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2.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이던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나. 원고는 2015. 9. 14.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선수금으로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인수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 9. 15. 이 사건 아파트 매도의사를 철회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금을 3,000만 원,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70%인 2,100만 원(=3,000만 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