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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가단226342
해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22,540원과 그 중 22,54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나머지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유자들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F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3.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아 방문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와 매매대금 액수 및 잔금 일정을 조율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매매대금을 448,000,000원으로, 잔금 지급일을 2020. 3. 16.(다만 상호 합의 하에 앞당길 수 있음)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가계약금조로 5,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2019. 11. 9.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9. 11. 7.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한 후 2019. 12. 11. 원고가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조로 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9. 11. 3. 매매 관련 중요 부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한 5,000,000원의 반환과 함께 해약금으로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44,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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