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검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에도, 제1심은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의 점(피고인) 피고인은 ‘잠 좀 재워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단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의 점 제1심은, 그 판결문 중 무죄부분의 ‘2. 판단’에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질과 옷 등에서 정액반응이 음성이었고 피해자의 DNA만 검출된 점, 피해자가 진단받은 조현병 調絃病, 정신분열병 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는 사고장애의 일종으로 대체로 망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