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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합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7. 3. 오후경 인천 계양구 로 번길 에 있는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방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대들면 휴대전화를 해지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인 D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소리치면서 제지하여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일지, 현장사진

1. 추송서(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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