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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의 경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어서 장애인강간으로 기소된 것이고, 검사 제출의 증거인 각 진술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 장애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적 장애인의 경우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진술의 일부 차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유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3.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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