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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16 2013노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1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리면서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밝힌 점, 이에 F이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곧바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담할 당시 직접 촬영한 피해자의 몸에는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상처가 있는 점, 10년 전부터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의 사실상 모(母) 역할을 하고 있는 E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유죄 인정 여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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