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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112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7. 09:3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88,000원 처리완료, 익월요금 합산청구 E 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그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온라인 상품권이 구입되었으니 경찰청 '02-112'로 전화하라.

”라는 말을 듣고, 경찰청 F 수사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 돈 세탁을 하는데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라.

범인은 은행 등과 관련이 있어 추적하는데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잡을 수 있다.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원고의 계좌가 돈 세탁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9. 3. 27. 16:17경 4,200만 원을 피고 D 명의로 우정사업본부에 개설된 계좌로, 같은 해

3. 28. 13:52경 8,000만 원을 피고 C 명의로 H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4,200만 원은 2019. 3. 27.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 개설된 은행 계좌에,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8,000만 원은 같은 해

3. 2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J에 개설된 은행 계좌에 각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7,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8,000만 원 청구 부분 원고가 2019. 3. 28. 13:52경 피고 C 명의로 H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에 관하여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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