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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76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억 2,500만 원, 피고 D은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갚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9. 3. 27. 09:3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88,000원 처리완료, 익월요금 합산청구 E 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받고 위 문자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온라인 상품권이 구입되었으니 경찰청 ‘02-112’로 전화해라.”라는 말을 듣고 그 후 경찰청 F 수사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돈 세탁을 하는데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을 해라. 범인은 은행 등과 관련이 있어 추적하는데 필요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잡을 수 있다.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원고의 계좌가 돈 세탁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같은 날 13:13경 4,800만 원을 H 명의 I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38경 3,500만 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로, 같은 날 16:17경 4,200만 원을 L 명의 M 계좌로, 2019. 3. 28. 11:48경 2,900만 원을 피고 C 명의 N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51경 2,400만 원을 피고 C 명의 N은행 계좌로, 2019. 3. 29. 10:32경 7,200만 원을 피고 C 명의 N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52경 8,000만 원을 피고 C 명의 N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25경 3,000만 원을 피고 D 명의 O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하여 총 8회에 걸쳐 총 3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인 P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 C은 2019. 3. 28. 피고 B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피고 C 명의 N은행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된 5,300만 원(2,900만 원 2,400만 원)을 피고 B 명의 S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다음날 다시 피고 B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원고가 2019. 3. 29. 10:32경 입금한 7,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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