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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42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평점 조절을 위해 직원과 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 5,1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난다. 돈이 들어오면 인출하여 C회사 D에게 전해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E)로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2. 14. 12: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A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5:10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9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우체국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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