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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659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2. 2019고단6591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91』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그 현금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 19:3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D)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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