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구룡6길 42 소재 교차로상을 C아파트 방면에서 오창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G80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