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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구룡6길 42 소재 교차로상을 C아파트 방면에서 오창호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G80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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