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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6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28. 07:25 경 경산시 B 건물 앞 교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 신제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SM3 승용 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3 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면과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영천시 E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산시 B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본청 결 격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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