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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나6509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①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5 행과 제 6 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2018. 7월 분에서 9월 분까지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원고의 채무 불이행 (3 기 이상의 차임 연체) 을 이유로 피고가 2018. 10.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상 원고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제 1 심 제 1회 변론 기일에 ”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8월 분 월세부터 10월 분까지 3개월 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 진술한 바 있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3회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월세를 2 회 연체한 상황에서 한 피고의 2018. 10. 1. 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갑 제 5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0. 1.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 측 역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말경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는 이 사건 부속물 설치에 대하여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노 유자 시설( 어린이집) 로 변경하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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