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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244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80만 원 및 그 중 1,82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이전 일자불상경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700만 원으로, 월세를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임대의 원인이 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월세로 원고에게 2012. 5. 5. 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3. 10. 29.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불규칙적으로 월세를 지급하였는데 2012. 5. 5. 이후 원고에게 월세로 지급한 합계액은 2,310만 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2018. 2. 1.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8.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2017. 12. 26. 이후인 2018. 1. 17.경에도 원고에게 70만 원을 월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인 2018. 2. 28.경까지 사이에 69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83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2,31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3. 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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