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4. D, E, F과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소재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1. 14.부터 2017. 1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H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으며, 2017. 1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8. 3. 14. 위 건물을 매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월 차임을 600,000원 증액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6. 6.경 위 차임증액분 중 200,000원을 감액하여 월 차임을 400,000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월분부터 2018. 9월분까지의 차임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증액된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I, J 등이 새로운 건물주라 소개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그들을 임대인이라 믿고 차임증액 갱신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증액 약정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피고들과 통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8. 4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월 차임 중 440,000원(차임 400,000원 및 부가가치세 40,000원) 합계 2,640,000원(= 440,000원 × 6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