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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2 2019가단5007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9. 17. 광주지방법원 2018자114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성립하였고, 같은 날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화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가.

항에서는 같다.

)은 2017. 12. 23. 피신청인(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가.

항에서는 같다

)과 사이에 신청인 소유의 광주 서구 C, 2층 건물 중 지상2층 43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이 3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 일부를 감액해 달라고 사정하므로 2018. 8. 16. 피신청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신청인, 임차인 피신청인,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2.부터 2020. 3. 11.까지로 정하면서 월차임은 2018년 10월분까지 매월 3,5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그 이후부터는 매월 4,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지급키로 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명도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월차임으로 2018년 10월분까지 매월 3,5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그 이후부터는 매월 4,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매월 12일에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월차임을 1회 연체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 한다.

나. 피고는 그 이후 1회 이상의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현재까지도 연체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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