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 3,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18. 8. 31.까지 3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1. 원고에게 3,300,000원(계약금 3,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1.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 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본문).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최소 1년간은 존속되도록 보장하는 취지이다.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제15조). 그러나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연체(제10조의8)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단 기간의 보장이 차임을 계속적으로 연체한 임차인까지 보호하여 임대인의 이익을 해하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1. 1.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9. 2. 1.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3. 1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