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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2.12 2015가단9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3,323,940원, 원고 B에게 21,490,9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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