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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21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900,000원, 원고 B에게 8,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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