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18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7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7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