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18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7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