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606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585,577원, 원고 B에게 23,883,3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585,577원, 원고 B에게 23,883,3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