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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3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00,000원, 원고 B에게 43,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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