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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32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945,570원, 원고 B에게 61,304,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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