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132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945,570원, 원고 B에게 61,304,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2,945,570원, 원고 B에게 61,304,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