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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합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00:0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9 앞 외곽순환고속도로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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