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