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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3 2015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23:5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동 5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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