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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시 같은 구 상동 531-6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삼(0.193%, 혈액감정결과 위드마크)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B 렌트카 소유의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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