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수입, 수수, 투약하거나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인터넷 다음 카페 내 ‘직거래장터’ 게시판에서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D이 올려놓은 ‘크리스탈, 북한 술’이라는 글을 보고 전자메일을 통하여 D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일시경부터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입하기로 하고, D이 2009. 12. 1.경 중국 광저우에서 가방 2개에 필로폰 10g을 나누어 은닉하여 마카오항공 NX826편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국내에 운송한 필로폰을 2009. 12. 2.경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입하기로 하고, D이 2010. 1. 6.경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에 필로폰 1g을 은닉하여 케세이퍼식픽항공 CX412편을 통하여 국제항공화물로 운송하여 김포국제공항 화물청사에 도착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필로폰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생각하고 수취를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11g을 수입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지됨)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