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3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1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4. 28. D으로부터 E(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10g을 300만 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H건물 110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3g을 88만 원에 매매하였다.
3. 2012. 5. 중순경부터 2012. 6. 초순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으로 하여금 부산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1,250만 원을 고속버스 수하물로 위장하여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50g을 고속버스 수하물에 은닉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게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D이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50g을 1,250만 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을 1,150만 원에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9. 2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50g을 1,150만 원에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2. 02:1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D에게 필로폰 약 30g을 720만 원에 매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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