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 31.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3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1. 31.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 발송한 여성용 가방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2. 2. 2.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2. 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2. 2.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 발송한 여성용 가방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은닉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2. 15.경 필로폰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2. 14.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봉담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2. 15.경 화성시 C 정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중국 광저우에서 국제항공화물 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