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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0 2015나1481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5,629,73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8. 12. 30.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1개월이 지난 2009. 2. 9.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의 남편인 C 역시 2008. 12. 31. 원고와 피보험자를 C로 한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17.∼2015. 7. 13. 총 81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68,426,642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중 피고와 C의 입원치료 기간이 일부 겹치기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지적처럼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간접 정황에 해당하기는 한다.

(2) 그러나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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