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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1676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의 이유 가운데 판결서 3쪽에 있는 표 중 순번 5∼7의 ‘보험사’란에 적힌 ‘한화생명보험’을 ‘한화손해보험’으로 고치고, ②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35,63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가 2009년 10월경 및 11월경에 원고 또는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한 청약서에는 피고의 월 평균소득이 '10,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AIA 생명보험의 담당 직원인 S이 작성한 Master Planner 보고서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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