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1,494,2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을 3건 더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 9개월 전인 2006. 3. 20.경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06. 3. 20. 최초 체결한 보험계약이 2008. 7. 10. 해지된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피고는 2009. 3. 13.∼5. 19.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험계약을 5건 더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섣불리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2008년 당시 세무서에 신고된 피고의 총 수입금액은 98,111,503원이었던 반면 이...